한국 대선 워싱턴서 첫 선거법 위반 적발…박사모 모임 발족광고 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워싱턴에서 게재한 광고물로 인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및 인사가 처음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주미 대사관 정태희 선거관은 지난 14일과 17일자 등 워싱턴 지역 신문에 게재됐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박사모)의 광고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대선과 관련, 워싱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집권 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해외에서의 선거법 위반 역시 처음이어서 주목을 끈다. 박사모는 오는 21일 열리는 워싱턴 지역 박사모의 워싱턴 지부 발대식을 광고하면서 지역 한인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물을 싣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에는 선거 일 이전 180일 이내에 ”정당,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물에는 모두 박근혜 후보의 사진과 그의 한 말 등을 내용으로 모임 발대식을 광고하고 있다. 흰 목련꽃과 함께 한 박 후보의 사진을 실은 광고에는 아울러 박 후보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박 후보가 한 지지 요청 언급 등이 그대로 실려져 있다. 정 선거관은 ”특정 인물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이 광고내용과 관련해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위반 판정이 나올 경우 고발 조치된다. 워싱턴 박사모 발대식 모임은 윤희균 미주한인노인봉사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돼 있다. 윤 회장은 ”선거법상 금지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단순히 모임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모임의 이름 자체가 박 후보 이름이 들어가있었고, 사진도 평소처럼 하던대로 했을 뿐이지 어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만일 이번 광고물이 선거법 위반판정을 받아 혐의내용을 확정받게 될 경우 당사자들은 처벌조치된다. 그러나 윤 회장 등 이번 준비모임 관계자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 보다는 한국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 선거관은 그러나 ”사안은 위반이지만 그 의도를 선관위에서 다시 검토하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것 처럼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모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인가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철호 선임기자